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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이야기

근로장려금 23년도 최신판 총정리 (최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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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.

근로장려금

  • 신청 기간

<반기신청>

23.3.1 (수) ~ 23.3.15 (수)

-> 6월 지급 예정

 

<정기신청>

23.5.1 (월) ~ 23.5.31 (수)

-> 9월 지급 예정

 

현재는 정기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

위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

 

<기한 후 신청기간>

23.6.1 (목) ~ 23.11.30 (목)

 

추가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100% 다 받지는 못하고

장려금 산정 금액의 90%까지만 지급됩니다.

 

올해 12월 1일 부터는 신청이 불가하니 기한내에 꼭 신청해주세요!

 

 

  • 신청 자격

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,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

2022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- 단독가구 : 2,200만원

- 홑벌이가구 : 3,200만원

- 맞벌이가구 : 3,800만원 

 

<재산요건>

 

주택 토지 건출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일 경우 (부채 차감X, 현재 가구원 기준)

 

<신청제외>

2022.12.31일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일시

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 

 

  • 신청방법

<ARS>

1544-9944

1번 -> 주민번호 13자리# -> 개별인증번호 8자리# -> 1번 ->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-> 신청종료

 

<홈택스>

손택스(모바일 앱)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http://www.hometax.go.kr

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 

  • 지원금액

<단독가구> 165만원

 

<홑벌이 가구> 285만원

 

<맞벌이 가구> 330만원

 

 

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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